퇴직 후 국민연금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계좌 및 IRP 등을 활용하여 개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25년도부터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하여 배우자와 저의 노후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특히 국내에 상장된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하여 월 분배금을 재투자하여 '과세이연' 효과로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변경된 '외국 납부 세액공제' 체계로 연금계좌가 이중과세 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논란 중인 '이중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01.31 - [경제] - 연금저축계좌란? 기본 개념부터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연금저축계좌란? 기본 개념부터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개요연금저축계좌는 세액 공제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이 큰 투자 계좌입니다.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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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과세의 개념과 변경된 세법 내용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한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한 번은 배당소득세로 또 한 번은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법 개정 전에는 미국에 배당소득세를 내면 국세청이 환급해준 후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에 맞춰 원청징수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를 투자하여 분배금을 100원을 받을 때 분배금 100원 중 미국에 15%인 15원을 배당소득세로 펀드회사에서 내면, 이 금액만큼 국세청에서 펀드회사로 15원을 환급해주었습니다. 그 후 펀드회사에서 개인에게 분배금 100원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러한 단계를 간소화하는 목적으로 세법 개정 후 국세청에서 펀드회사에 환급해주는 환급 절차가 폐기되고 '차액 추가 징수'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세율이 15%로서 한국 세율 14%(지방세율 1.4% 제외)보다 높으므로 추가적인 세금 징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연금저축계좌 등 절세계좌에서 발생한 문제점
세법 개정으로 일반 주식계좌는 '이중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세율이 미국 세율 15%보다 낮기 때문에 추가 적인 세금 징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등 절세계좌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1) '과세이연' 혜택
세법 개정 전에는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가 절세되어 분배금에 복리 효과가 발생하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분배금 지급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즉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춰 발생하는 복리 효과로 창출하는 수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2) '이중과세' 문제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처음으로 3~5% 연금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 후 분배금 지급 시 1차 일반 세율 적용 후, 연금 수령 시 2차 연금 소득세를 적용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후 자금 확보 등을 위해 연금저축계좌 등 절세계좌에 대해 과세이연과 절세혜택 등을 홍보하던 국가와 금융사에게 뒷통수를 맞게 된 것입니다.
3) 신뢰도 하락
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게 바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등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20~40년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개인 자산입니다. 하지만 2021년 법 개정 후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특히 향후 연금 수령 시 건보료 부과 등 현재의 혜택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투자자들이 연금저축계좌 등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나아가 향후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법 개정에 따른 투자전략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금융 상품이지만 '이중과세'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투자전략 변경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해외 직접투자
일반계좌를 통한 미국 직접투자를 할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세금은 동일하며, 유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국내 배당 ETF
국내 배당 ETF는 절세계좌 혜택이 유지되며, 최근 논란이된 TR지수 투자도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배당 종목도 2.5% 이상 배당수익률 종목도 있으므로 투자계획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금융 상품이지만 '이중과세'와 국가 신뢰도 하락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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